반응형 서울시립대성희롱단톡방1 서울시립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3일 동대문경찰서는 서울시립대 재학생 A (23)씨 등 3명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월부터 같은 운동 동아리 여학생들을 단톡방 내에서 성희롱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이 도달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채팅방에 없으면 '도달됐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7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가해 남학생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들은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해당 사과문에 졸업생들은 혈기 왕성하다는.. 2023.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