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준비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전·월세, 매매 등 거래 상관없이 내가 궁금한 부동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기는 부동산이나 동산, 채산 등의 담보에 관한 권리 사항을 적어 놓은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등본)이라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 사항을 모두 적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를 결제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등기를 발급받아서 읽을 수 있다면 부동산 거래 시 조금이라도 나쁜 일을 겪을 확률은 줄일 수 있겠지요?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는 법
온라인으로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등기를 발급받으려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 로그인 후에 옆에 있는 부동산 등기에서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열람하기를 누르시면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등기사항증명서를 검색해야 합니다.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등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저는 소재지번으로 찾아봤습니다. 개인정보라 모자이크 처리한 점 양해 바랍니다. 보통은 아파트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는 집합건물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동, 호수를 쳤을 때 검색이 안 나오실 겁니다. 그럴 때는 호수를 빼고 동만 입력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전체 호수가 다 나옵니다. 필요한 호수를 찾아서 우측에 선택을 누릅니다. 등기기록은 말소사항까지 보시려면 말소사항포함을 누르시고, 현재유효사항이 필요하면 현재유효사항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등기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 출력은 1000원입니다.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인증을 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 열람을 할 수 있는데 요약을 누르면 요약되어 나와 편리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쉽지요?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법
등기를 발급받았다면, 서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알아야겠지요?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기본정보를 보여줍니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주소와 서류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건물번호, 건물내역 건물 내역에는 아파트, 면적이 표기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갑구가 있습니다. 갑구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표에서 가장 아래 부분의 소유자가 현재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의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등기 목적에 압류, 가압류, 신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이 있는 경우 신탁 회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할 수 없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장의 을구를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없다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다면 채권최고액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최고약은 근저당권자가 대출받은 소유자에게 받아낼 돈의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대출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집값의 80%를 넘으면 깡통전세라고 봅니다. 다만 매도할 때 근저당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인지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